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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한숨’…소비자에 비용 부담 전가 가능성도 [예보 한도 상향 돋보기 (2)]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30 17:10 최종수정 : 2025-05-30 21:07

최고금리 한도에 예금보험료 증가 시 손실 확대 우려
대출 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 제기돼

▲저축은행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사옥 전경 /사진 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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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저축은행 업권이 오는 9월 예금보험 한도 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예보료가 대출 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예금보험 한도 상향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은 0.4%로 예보료율 한도 0.5%보다 0.1%p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한도에 가깝게 책정돼있다. 타 업권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이 2~5배 높다. 같은 제2금융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상호금융과 비교해 봐도 2배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타 업권 대비 예보료율이 높게 책정돼 있어 예보료 부담이 지속돼 왔다. 특히, 중소형사일수록 판관비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예보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높은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영향이다. 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보기금 27조원이 투입돼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구성해 운영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총 21조5000억원을 상환해 지난해 특별계정 부채는 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별계정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저축은행의 지급 예보료를 고려 시 만기에 2조원 내외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한 예보료는 총 4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13.7%가량 늘어난 금액이나 남은 부채를 고려하면 기간 내 상환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업권에서는 예보료율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가 보험인 만큼 부실 발생 위험도가 높은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호되는 금액에 대한 예보료 부담도 늘어나 저축은행업계의 우려가 크다.

예보료가 오를 경우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부분은 조달금리와 판관비 등이 있는데, 그중 예보료도 포함된다. 가장 먼저 조달금리에 업무 자본 원가인 판관비를 더한 뒤, 예보료를 더한다. 이후 대손율과 일정 마진을 포함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만일, 예보료가 오른다면 금융기관이 이외의 다른 요소를 줄이지 않는 이상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금리 상한으로 인해 대출금리 상승은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 개별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이미 높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신용평점 701점~800점의 평균대출금리는 올 1분기 11.34~19.58%로 나타났다.

이미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한 상황에서 조달 원가가 늘어나면 개별 저축은행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저신용자의 대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예보료가 상승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진을 조정한다면 대출 금리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예보료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 요인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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