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2025.05.26)
각자대표 체제 운영 시 책무 배분 기준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의 경우,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우선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각자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하여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하는 혼합배분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소지도 지목했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 즉, 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었다.
금감원은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관련해서도,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하여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2025년 1월 3일부터 전체 은행·금융지주가 시행에 들어갔다.
2단계로 올해 7월 3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투자 회사,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도 시행한다. 3단계는 2026년 7월, 4단계는 2027년 7월에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