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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투자·보험사 53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제출대상 중 79.1%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14 09:00

증권 19, 운용 8, 생보 16, 손보 10
시범기간 제재 감경·면제 등 인센티브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 시범운영 참여사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04)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 시범운영 참여사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0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사, 보험사 대상 회사 중 80% 가량이 시범 운영에 참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초 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도입 대상(2025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투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이다. 보험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해당된다.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올해 7월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 즉, 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투사는 총 27개사로, 증권사 19개사, 자산운용사 8개사다.

보험사는 총 26개사로, 생명보험 16개사, 손해보험 10개사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국 측은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책무 배분 대상의 적정성, 책무의 중복·편중 여부 등을 살핀다.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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