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보안 유관 기관들과 함께 '금융권 금융보안 강화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보안원의 사원 기업으로 가입하게 됐음을 발표했다.
이번에 사원 기업으로 가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DAXA 등 총 5곳이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금융보안원에서 제공하는 보안관제, 이상거래 정보공유,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 금융권 수준의 다양한 보안 업무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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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체 노력에 더해 2중-3중의 물 샐 틈 없는 보안체계 구축은 제도개선의 선결요건”이라며 “금번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사원가입은 전문적인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는 기반이 될 것”고 강조했다.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보안 강화 방안'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금융보안원은 “최근 고도화·다양화되는 금융권 대상 보안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AI 관련 주요 위험 대비 ▲사고대응 훈련 강화 ▲제3자·공급망 보안 강화 ▲보안관제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도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가산거래소와 함께 ‘IT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보호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장애 및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고, 금융결제원은 “국내외 위협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사이버공격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