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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경고에도 롯데손보 콜옵션 행사 강행…금감원과 정면충돌

강은영 기자

eyk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08 19:50 최종수정 : 2025-05-08 21:46

사모펀드 지배구조·자본 여력 논란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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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금감원 경고에도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권 조기상환(콜옵션) 강행한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콜옵션 조기 행사는 자본적정성 요건 불충족이라고 지적하며 롯데손보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측은 “이번 콜옵션 행사는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에 나설 방침이지만, 금감원은 계약자 보호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금감원, 계약자 훼손 우려 등 롯데손보 전방위 문제 지적

감독당국은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재무비율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롯데손보 측에 전달하며 자본 확충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구체적 대응이 미흡했다”며 “후순위채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계약자 보호 자본을 훼손하고, 보험사로서 자본적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상환을 추진한다고 해도 감독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없는 상황이다. 상환에 대한 부분은 금감원이 ‘승인’하는 형태가 아닌 법령 요건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롯데손보의 콜옵션 조기 행사와 관련해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다른 지배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롯데손보 대주주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로 지난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다.

사모펀드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롯데손보의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일반 주주에 비해 사모펀드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주이익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을 앞으로 다룰지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순위채 상환을 위해 자금 사용과 관련해 의구심도 드러냈다.

이 부원장은 “금융사에 자본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 재산을 관리하다 발생하는 문제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유 계정으로 일정부분 버퍼를 갖추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금융사가 보유한 일반계정 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금융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 듣는 논리”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롯데손보를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고, 경영진과 면담을 통해 건전성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하며 추가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검사 내용을 종합하고 있으며, 추후 결과를 확정된 후 추가적인 검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2022년 흥국생명 사례와 같이 금융 및 채권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시장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대규모 후순위채 발행에 나섰다. 4개월간 발행된 채권 규모만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금감원이 K-ICS 적정 비율을 150%에서 30%로 완화하고 기본자본만 적용한 K-ICS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본성증권 발행 분위기는 주춤했지만, 롯데손보 사태로 인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손보의 사태는 향후 자본 확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향후 시장 분위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 당국 경고 패싱 배경은

롯데손보가 금융당국까지 패싱하며 콜옵션 상환을 강행하는 배경은 재무 상황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무·저해지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순익이 크게 줄었다. 무·저해지 적용 원칙 모형 적용 시 2024년 연간 실적은 328억9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예외 모형을 적용해 242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둔 것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미래이익'인 CSM도 1조9736억원으로 예외모형 적용 기준인 2조3202억원 대비 3466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콜옵션 행사에 주요 쟁점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도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예외모형 적용 시 154.6%로 권고 수준을 간신히 지켰지만, 원칙모형 적용 시에는 127.4%로 권고치를 하회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는 올해 1분기 말 K-ICS 비율은 이보다 더 떨어져 권고치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콜옵션 행사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는 계약자 자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손보는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며 수일 내 상환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콜옵션 행사에 앞서 롯데손보는 올해 2월 후순위채 발행하려 했으나, 감독규정상 요건(상환 후 K-ICS 비율 150% 유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금융감독원에 의견으로 인해 차환 발행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콜옵션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롯데손보의 자본 수준이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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