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지난 4월 30일 열린 2차 판매수수료개편안 설명회에서 유지관리수수료율 현실화, 200% 수준 고정비용 인정을 제안했다.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금융당국이 초안인 7년 분급 하반기 시행, 수수료 공개 등 원안 시행에 반발해 GA업계가 보이콧을 진행하려 했다가 극적으로 업계 의견이 수용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기존 개편안에서는 7년 분급 바로 시행에서 단계별로 시행해 2028년에 체결된 계약에 4년 분급, 2029년부터 7년 분급으로 진행하기로 수정됐다. 보험설계사가 상품비교설명서에 상품 판매로 받게되는 수수료를 공개하는 안도 GA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보험GA협회 홈페이지에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세분화해서 공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안급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 항목도 신설했다. 계약 관리에 GA에서 신경쓸 수 있도록 만든 항목이며 분급으로 인한 소득 보전 보완 장치다. 다만 과도한 유지수수료율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계약서상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 이내 지급하는걸 한도 설정했다.
설명회에서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주요 현장 의견을 감안해 세부방안을 수정하고 보완했으며, 2차 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합의된 내용 중심"이라며 "추가적으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3차 설명회 등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설계사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태욱 보험GA협회 본부장은 "판매수수료 분급 시행시 수수료 지급기간이 현행 1~2년 대비 3배~5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보험설계사 생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어려움 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현재보다 수수료 지급기간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소득은 줄어드는 부작용이 없도록 보험설계사들이 소득구조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3년부터 단계적 시행과 유지관리수수료율을 7년 1.5% 이상, 4년 2% 이상으로 현실화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개편안 내에서 유지관리수수료를 특정 한도 내 지급한다면 수수료 총량제 시행이므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영 KGA에셋 상무는 "수수료 개편방향에서 예를 들었던 계약체결비용 1,250%를 전제로, 선지급수수료를 계약체결비용 이내로 지급하고 유지관리수수료를 특 정 한도 내 지급으로 규제를 하면 결국 수수료 총량제"라며 "모든 보험회사의 수수료 구조가 다 같아지는 형태가 되며, 특히 GA에 서도 분급 수수료규정을 동일하게 하게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으로 GA가 제도 시행으로 준비해야 하는 제반사항 부담이 늘어나지만 이를 보완하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상혁 인카금융서비스 부장은 "현재 보험사도 1,200%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GA는 한 보험사가 아닌 30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1200%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많은 애로사항 예상된다"라며 "30개의 보험사, 수백 개의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을 모두 수 집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보험사에서 데이터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관리될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가시화된다면 시행일 연기 등 충분한 준비를 위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상품 비교에 대해서도 현실화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준연 보험GA협회 부장은 "상품비교설명시 생 명보험회사 30개사의 유사상품을 2개씩만 선정하더라도 60개의 상품을 고객에게 상품별로 보장내용, 보험료 등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 는데, 이 과정은 고객과의 상담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며 "유사상품 안내를 10개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득감소와 관련되서는 추가 적인 검토를, 보험 상품 판매 비교 안내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설명하는건 아니라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소득감소에 대해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나 여러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며 "대형 GA의 보험 상품 비교 안내는 3개 이상의 상품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GA 고정비용이 판매수수료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수료 개편안으로 GA 운영에도 타격을 입어 고정비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명국 에이플러스에셋 전무는 "현재 GA고정비용(운영비)은 보험회사 유지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에서 GA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뉴욕주나 악사 등에서 GA의 고정비용을 인정하여, 전속채 널대비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유지비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GA채널의 건전성 제고와 신인도입 확대, 시스템 효율화, 감독분담금, 준법경영비 등 집행을 위해 200% 수준의 고정비용 인정을 다시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GA업계는 판매 수수료 개편안 취지가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에 있지만 보험사들이 승환 계약, 갈아타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지호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은 "보험회사가 절판마케팅을 유도하거나, 저축성 상품으로 유도하는 등 왜곡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보험대리 점의 승환계약 또는 유지율 하락 등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GA 규제와는 별도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제조하고 보험대 리점에 제공하는 과정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상품교육 및 판매기법 등의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 금융당국의 적정한 통제도 필요할것"이라고 말했다.
김갑영 보험GA협회 부회장은 유지율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건 보험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유지관리수수료율 7년 1.5% 이상, 4년 2% 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갑영 부회장은 "보험사 신상품 출시로 과거 유사상품 갈아타기, 즉 자사 승환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보험사 자체 캠페인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수수료 정보공시, 수수료 분급이연, GA설계사 1200%룰 적용 등의 개편으로 유지율 개선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묻고 싶다"라며 "수수료 분급이연 시 유지관리수수료율을 7년 1.5% 이상, 4년 2% 이상 현실화, GA 건전성 유지와 GA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정운영비 200% 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생명보험업계, 손해보험업계는 과도한 스카우트 우려, 수수료 지급 체계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생보사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 공시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시책 등 공시 대상이 되는 수수료 범위가 명확히 지정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발표하신 수수료 공시와 관련해 보험회사는 시책비를 포함해 공시해야 하는건지 포함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시해야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5항에 따라 현행은 모집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이 모두 1200% 포함되어있다"라며 "개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지 관리 수수료가 여기 수수료 지급 한도 1200%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제도 개편을 앞두고 GA 스카웃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제도 개편에 앞서 과도한 지원을 앞세운 선지급 등 행태가 공정한 환경을 저해하고 금융당국 제도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자회사GA를 보유한 생보사는 수수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는 모집 과정에서 완전 판매를 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교육, 육성에 더해 이제는 상품 권유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모집 종사자 신분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모집 업무가 아닌 회사별 수수료 등 지급 기준상 명시된 설계사 관리,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 모집 인력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수료 등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체결 비용 한도 초과 요구 개선 등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회사형 GA를 비롯한 GA도 수수료 수입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을 해야 하는 등 단기 수수료 축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1200%에서 선지급 수수료 계산에도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부분은 규정을 더 살펴보고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반영할 계획"이라며 "계약 체결 비용을 한도로 설정한다고 개편안에 넣었는데 계액 체결 비용을 하노로 설정하는게 총 비용에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될거고, 그 외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는 아직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상품별 계약 체결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비용 경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규제 체계가 상품별 계약 체결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비용 평균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상품 신규 개발 등 또다른 방향으로 수수료 경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 검토될 수 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과도한 계약 체결 비용 설정은 보험사 자체 상품 심의위원회 점검 사항에 해달될 것 같다"라며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통제하는 요인이 수수료율 이며, 이제 비교 공시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과도하게 수수료를 책정하는 상품이 공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M부문 적용, 상품 별 예외 규정 마련 등 의견 제시도 나왔다.
악사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저해와 과도한 경쟁 유발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녹취비용은 이와 무관하며 감독 규정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관리 비용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TM 유지 비용을 계약 체결 비용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후 실무 기준 마련 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라이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장기 주택 화재보험이나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상품은 상품 특성상 표준해약 공제액이 일반 보장성 보험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판매 수수료 개편이 적용되면 현재도 낮은 수수료가 더 낮아지게 되어 시니어 상품이나 장기 물보험 상품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 물보험과 시니어 상품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상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돌 수 있도록 합리적 정책 고려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를 통한 TM 녹취 비용 등은 이미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며, 법적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규정이 어떤 형태로 개정되더라도 반영해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