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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파주 운정 등 민간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22 11:00

사업취소 부지 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에 대해 우선공급 추진
2025년 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 서울 아파트 전경

▲ 서울 아파트 전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설사의 사업 포기 등으로 사전청약 당첨취소로 내 집 마련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가 아닌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였다.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총 45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으로 이어졌고, 18개 사업은 본청약 예정이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024년 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전청약에 신혼 특공으로 당첨됐더라도 현재는 결혼 8년 차로 신혼 특공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면적별, 유형별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20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또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하여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고 말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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