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통로이미지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대표 이석우닫기
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빗썸(대표 이재원닫기
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코빗(대표 오세진닫기
오세진기사 모아보기), 코인원(대표 차명훈), 고팍스(대표 조영중)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들은 각 제휴 은행과 협의해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확정했다.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은행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치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포함된다.
가장 먼저 고팍스는 지난 17일 실명계좌 제휴사 전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세전 연 1.3%로 책정했다. 이어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협의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는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연 1.3%로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코빗은 제휴 은행인 신한은행과 연 1.5%의 이자율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빗썸이 19일 제휴 은행 NH농협은행과 협의해 고객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연 2.0%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자율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업비트는 19일 밤 이용료 이자율을 2.1%로 상향했으며 몇 분 뒤 빗썸은 2.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재공지했다. 코빗도 20일 새벽 예치금 이자율을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연 2.5%로 높였다. 이로써 5대 거래소의 평균 이자율은 기존 1.42%에서 1.82%까지 올랐다.
코빗 관계자는 이자율 변경 공지를 새벽 시간에 올린 것에 대해 “이자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사업적으로 비용 효익을 계산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 편익 증대와 거래소 브랜드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숫자를 정하는 것은 당초부터 코빗의 고유 권한으로서 신한은행과 이미 사전에 합의된 부분”이라며 “이용료율 결정은 코빗의 고유 권한인 만큼 예치금 이용료율을 2.5%로 올려도 고객 예치금 운용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기준 5대 원화거래소들의 예치금 규모는 ▲업비트 6조3222억원 ▲빗썸 1조6389억원 ▲코인원 1128억원 ▲코빗 564억원 ▲고팍스 41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예치금 이용료율과 지급 주기 등은 거래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은 신규 투자자 확보를 위해 혜택과 편의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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