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례안은 관내에서 약 20㎞ 떨어진 훈련장으로 입·퇴소시 예비군대원의 편의를 위한 훈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예비군 훈련장 입소 차량 운행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용산구 예비군대원의 입·퇴소의 편의 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예비군대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