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5) /사진=신혜주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치 테마주와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상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한다. 상장주관 업무 관련 내부통제와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홍콩 H지수 ESL과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도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다수 금융회사가 관련된 사건이나 동일 계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계 검사를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점검 시 주관사‧운용사‧판매사에 대해 연계 검사를 실시하고, 다수 금융회사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일괄 테마 점검, 자회사형 GA와 모회사(보험사)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는 등이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도 손본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를 검토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에 대한 실무기준을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금융사고 및 보고 미흡 사례를 업계와 공유해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2024.02.05)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별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은행은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저축은행‧카드 업권에선 새로운 결제 방식 등장에 따른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사는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자회사‧부수 업무를 검토한다. 금융투자업권은 외국인 투자제조 관련 안정적인 투자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온라인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과 AI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 등 디지털화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한다.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와 그린워싱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관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한다.
금감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존 업무혁신 로드맵(F.A.S.T.)의 혁신과제가 조직 내 내재화‧고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양한 검사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사전검사 내실화‧검사 결과 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회사 사외이사 등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 취임을 제한하고, 제재 양정기준 등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완‧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