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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사 부실상황 조기 식별…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강화 [2024 금감원 업무계획]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4-02-05 11:51 최종수정 : 2024-02-05 12:01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로 가계‧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제고‧금융범죄 대응 협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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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5) /사진=신혜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5) /사진=신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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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올해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관행 개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민생금융 역할도 제고키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가계 및 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 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tress DSR) 관련 제도 시행 등을 통한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도 지원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토대로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해외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티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내외 비상 대응 및 공조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과 보험권의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 및 금리별 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건전성과 관련한 감독제도를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 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 자본 부과를 추진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등을 신규 도입한다. 저축은행은 보완자본 인정 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 대해선 위험 기반 자본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SS) 내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한다. 금융투자업권에 대해선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2024.02.05)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2024.02.05)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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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와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금감원 분쟁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 CCO 간담회,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실직‧중대 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출시와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통해 상생 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는 등 금융지원을 내실화한다.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인프라 개선, 업권 간 지원제도 수준차이 해소 및 금융앱 고령자 모드의 전 금융권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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