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ESG위원회 신설 반영을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의결하고 이를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ESG위원회는 전무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사외이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ESG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주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경영 주요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전행차원의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수행을 강화하고 환경, 사회책임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만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수행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ESG위원회를 설립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새로 수립된 지속가능경영 체계 아래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연계해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저탄소화 ▲녹색소부장 육성 ▲친환경사회 조성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녹색금융상품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중소기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적 금융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