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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어 IBK기업은행도 지방 이전하나…여야, 총선 앞두고 대전·대구 유치 경쟁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11-23 17:43

여야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대구시 유치 TF 구성
산은 부산 이전 개정안 의결 보류로 연내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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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제공=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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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총선에 앞서 BK기업은행을 두고 여야 간 지방 이전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가 TF를 구성하고 IBK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 중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운하 의원은 지난 20일 IBK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충청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은행 설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에게 IBK기업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지난 20여 년간 충청권에는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경기 및 타지역과 이동이 편리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기업은행 본사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대전보다 더 발 빠르게 IBK기업은행 이전 유치에 나섰다. 대구시는 기업은행 유치 TF를 구성하고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홍보전에도 돌입했으며 법원과 검찰청 등의 이전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업은행 대구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앞서 대구 달서구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시에 두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IBK기업은행의 지방 이전안은 수면 아래에서 언급이 됐으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2024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IBK기업은행 이전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다.

지방 이전 가능성에 IBK기업은행에서는 난감한 분위기다. 올해 국감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은행장 입장에서 당혹스럽다”며 “지자체의 경우 메리트가 있겠지만 중소기업 지원 관점에서 걱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김성태 은행장은 “각종 통계에서 국내 중소기업 대출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사업체의 53%, 벤처 기업의 65%, 중소기업 대출의 66.5%, 총예금의 79.5%가 수도권에 있다”며 “중소기업은 다른 중견이나 대기업하고 달리 현장에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총지휘센터인 본부가 지역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전시는 기업금융중심은행과 대전투자금융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동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을 중심으로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김성태 은행장,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 등과 면담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출자기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자본금 500억원을 대전시가 100% 출자한다. 민간자금 1000억원은 자금운용의 레버리지효과를 위해 모펀드 자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4년 6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립 후 2028년까지 2895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오는 2030년까지는 5000억원까지 운용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이견 차이로 의결을 보류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을 논의해야 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 정기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 12월 1일, 8일 등으로 예정돼 통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법안은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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