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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의혹'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징역6개월·집유2년(상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3 14:57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채용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우인성)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함 회장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며 합숙·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함 회장은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함 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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