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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의혹' 하나금융 회장 23일 항소심 선고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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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2 13:40 최종수정 : 2023-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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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의혹' 하나금융 회장 23일 항소심 선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채용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23일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3일 진행한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함 회장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며 합숙·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함 회장은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함 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하나은행 법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함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 가납지급 명령을 내렸다.

함 회장은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회장에 취임한 이후 하나금융에 투명과 공정이 뿌리내리게 노력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우리 사회에 상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 받은 분에 넘친 신세를 갚고자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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