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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총력…금융당국, DSR 예외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한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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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8 19:30 최종수정 : 2023-11-08 22:22

DSR 적용범위 확대…내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 발표
고정금리 취급 인센티브 강화…대출 증가폭 큰 은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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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총력…금융당국, DSR 예외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발표한다.

은행이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가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6조3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9월(2조4000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다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 불어 9월(5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5000억원 줄었다.

참석자들은 DSR 산정만기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대출 안정세 지속을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규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DSR 산정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다음 달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시 DSR에 가산금리까지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은행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혼합형 대출 확대에 기여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해 예대율 규제 완화,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의 방안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라며 “대상과 기간은 금융당국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나 은행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봐야하는 측면이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총량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은행별로 강제적으로 대출 총량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50년 만기 주담대 등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세훈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의 대출 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 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 관행’이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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