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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일부 이행시기 조기 시행키로 [구멍난 은행 내부통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2 12:05 최종수정 : 2023-10-23 10:44

장기근무자 5%·준법감시부서 확대 시행 앞당겨
내부통제 취약 우려 부동산PF 사업장 직접 재점검

지난 8월 17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은행장 간단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지난 8월 17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은행장 간단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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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행권이 사고예방 대책과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 시행이 지연되거나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되는 등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 등 혁신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서의 거액 금융사고 발생에 대응해 사고예방대책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은행권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 3가지 테마에 대해 지난 1개월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내용을 과제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개별 은행 19개사와 면담을 실시해 신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A은행의 경우 ‘장기근무 불가피성 및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등 내규상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으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 시행이 지연돼 추후 정기인사에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B은행은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어 대상자 선정요건을 재점검하고 대상자를 추가할 예정이고 시스템상 강제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한 대체수단 등록 방지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기존 2025년까지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을 5%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던 방안을 내년 말까지 앞당기고 2027년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0.8% 이상 확대하기로 한 방안은 2025년 말까지로 조정했다. 또한 내년 말까지 PW 대체 인증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방안을 내년 6월 말로 앞당겼으며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역시 내년 6월 말로 앞당겼다.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최근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와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PF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자체점검은 은행 전산원장상 PF대출 잔액·거래내역과 PF대출 차주, 대리은행, 신탁사 등을 통해 확인한 잔액·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부동산PF 자금거래 상의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감원은 현재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 중으로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 점검결과에 대한 재점검 외에 부동산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체 점검하도록 해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대한 이행현황 이외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다.

은행권은 금감원에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요청한 ▲KPI 운영의 적정성 및 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금융사고 유사사례 이외에도 ▲횡령사고 개연성 높은 계좌 점검 ▲영업 프로모션 관련 내부통제 점검 ▲고위험업무 테마점검 ▲내규준수의 적정성 ▲내부감사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조직의 적정성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했다.

C은행은 금감원이 필수 항목으로 요청한 항목 등을 포함해 총 22개의 항목을 점검했으며 최근 KPI 실적이 높은 32개 영업점 점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별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본부 직원을 통해 사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D은행은 필수 항목 등을 포함해 총 18개 항목을 점검했으며 계약업무, PB관리고객 잔액현황 통보 업무 등 고위험업무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금감원은 실제 각 은행이 마련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며 실효성이 큰 모범사례는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이번에 실시한 은행권의 내부통제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적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하는 등 혁신방안의 보완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영관리(M) 하위항목인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Internal Control)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확대하며 내부통제 혁신방안, 사고예방 장치의 적정성 평가 항목 등을 금감원 검사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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