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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2023 국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1 10:44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강화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시스템 갈무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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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개성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으로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지난 6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행 제도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DLF,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개별 직원의 일탈행위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근본적으로 현행 규율이 형식적이고 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모든 임원이 소관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사전에 책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고 제대로 준수·작동되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도 부여했다. 또한 이사회 본연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강화했으며 향후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가상자산 규율체계도 마련했다.

지난 7월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법 시행을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구체적 보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하위 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해소방안,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등 규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 감독규정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차질없는 법 시행을 준비할 계획으로 상장(거래지원)·공시 규제 등에 대한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통한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유형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에도 나섰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제한과 최대 10년 자본시장 거래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입법을 지원했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으며 주식리딩방 등 신종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한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에 마련했으며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등 입법도 지원했다. 향후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자본시장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보험사기 알선·권유금지, 유사투자자문 규제 강화 관련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연락금지요구권을 신설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편익도 제고하고 있다.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이 실손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이 지난달 21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진료기록 관리강화, 보험·동물병원 협력 강화,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권 경쟁 확대를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난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운영 중으로 올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와 전세대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발표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소비자 신뢰와 편익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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