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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내부통제 체계 강화 지적에도 반복되는 횡령사고 [다시보는 2022 국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04 00:00

은행장 직접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거 제출 지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지적에도 역대 최대치 기록

▲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임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은행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나 올해 3000억원이 넘는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는 2025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일부를 내년에 조기 시행하는 등 은행의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000억 이상 금융권 횡령 발생…내부통제 혁신안 조기 시행되나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감사 대상은 금융권의 횡령사고였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달하는 횡령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업권 임직원의 횡령사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으며 4대 시중은행장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적받았다.

지난해 정무위는 금융기관의 횡령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제재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벌어진 사건으로 향후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이고 유관기관 간의 협업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또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은행의 내부통제에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히 검사하고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심층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으며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는 업계 자율로 맡기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은행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동일 영업점 3년, 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한 장기근무자에 대해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에서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으며 명령휴가 대상자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금융당국과 은행 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올해도 금융권 횡령사고는 이어졌다. 특히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부 직원 한명이 약 3000억원의 PF대출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종전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 사상 최고액이었으나 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경남은행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처음에 밝혀진 금액은 562억원이었으나 지난달 검찰 중간 발표에서 1387억원, 최종 검사 결과에서는 3000억원대로 횡령 규모가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주담대 중심 가계부채 관리 들어가

지난해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금융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가계부채 총량규제와 및 고정금리상품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가계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에 나섰으며 일부 주담대 상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정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더라도 관련 절차가 법과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특히 국내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 중심 구조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개선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는 중저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하도록 지적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국내은행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며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면서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과 같이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중단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신청 접근의 용의성에 따른 차이가 설명되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평균 금리인하폭을 공시해 건수 위주로 된 공시를 보완했으며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구분 공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했다.

지난 7월부터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했다.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 공시 대상에 추가했으며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포함했으며 가계대출금리 공시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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