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먼저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경우 이미 앞서 5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었지만 국토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안내가 통합되는 식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된다.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이익진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