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14곳 중 10곳에서 870억81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사고는 5년간 83건이 발생했으며 평균 16.6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2억20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하나은행이 57억6000만원, 기업은행이 29억2100만원, 농협은행이 28억8000만원에 달했다. 사고 건수와 징계인원에서는 하나은행이 17건, 101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체 사고금액 대비 회수금액은 7.0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회수율 89.29%를 기록했으며 하나은행이 70.31%를 기록했으나 우리은행은 1.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이 8년간 약 7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올해도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업은행 직원이 해외 송금을 요청한 고객의 돈 1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난달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 목적으로 7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바 있다.
전일(2일)에는 경남은행 직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로 금감원은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동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회수도 되지 않는 횡령사고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업에 국민의 신뢰가 멀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횡령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