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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2금융권 연체율 관리 가능한 범위”

김형일 기자

ktripod4@

기사입력 : 2023-06-12 17:04

"가계대출 급격한 변화 바람직하지 않아"
이번주 제2금융권 연체율 점검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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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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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언급했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마포구 소재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진행된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체결 후 2금융권 연체율 상승 우려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공채 금리 일부 상승과 더불어 은행채 등 조달금리 등이 상승했다”며 “자금흐름과 관련해 우려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잔액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잠재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이 지연되면서 부실채권 관리 차원에서 뛰어난 금융사와 조금 더 챙겨봐야 하는 금융사가 있어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주 저축은행 8곳과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2금융권 18개사에 대한 연체율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각사 중앙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가파른 연체율 상승으로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터였다. 올해 1분기 2금융권 연체율은 저축은행 5.07%, 상호금융 2.42%, 카드사 1.53%, 캐피탈사 1.79%로 각각 전분기 대비 1.66%p, 0.9%p, 0.33%p, 0.54%p 높아졌다.

한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올초 3.782%에서 올 1분기 3.270%로 떨어진 후 이날 3.493%로 장을 마쳤다. 채권금리 상승은 금융사 입장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며 차주는 이자부담이 커진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15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 4.04%에서 올 1분기 5.1%로 1.1%p 상승했다.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5%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5.05%)이 마지막이다. 부실채권비율 상승은 감축 노력의 일환인 매각‧상각이 다소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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