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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후 3시 ‘회사법 단일화’ 토론회… 권칠승 “누더기 기업법, 하나로 정비하자”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05-10 21:27 최종수정 : 2023-05-11 09:40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문제점 진단… 법제 구조조정 방향 모색

권칠승 “상장사에 관한 법제 시스템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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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도 화성병) 국회의원 주최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열린다./사진제공=권칠승 의원실

2023년 5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도 화성병) 국회의원 주최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열린다./사진제공=권칠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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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내일(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회사법 단일화’ 토론회가 열린다.

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분산된 기업 관련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도 화성병)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자리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정식 명칭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상법 문제점을 주로 진단한다. ‘회사 법제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세계 표준)’를 위한 법제 구조조정 방향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권칠승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존 분산된 법안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발의해 법률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 효율성을 도모하려 한다.

권 의원은 “회사는 국민경제의 중추이자 경제활동 주체”라며 “그에 비해 상장회사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이 효율적인지는 모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권 의원 측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에 관한 법체계는 상법에 가로막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 나눠진 실정이다. 특별법에 의존한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에 우리 기업의 유연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꼽힌다. 시대 변화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기업 활동의 큰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연구위원과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서 정경영 한국 상사법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오승재 서스틴베스트(대표 류영재) 전무 ▲진성훈 코스닥협회(회장 오흥식) 연구그룹장 ▲정성두 법무부(장관 한동훈) 상사법무과 검사 ▲김광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권칠승 의원은 “‘회사법 단일화’를 통한 혁신 작업으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은 물론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상법전에서 회사 편을 분리해 독립 법률을 만들어 2006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1892년 분리해 단행법으로 제정한 상태다.

주요국들이 회사법을 하나로 통일한 이유는 회사 편의를 위해서다. 준용 규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학계나 법조계 전문가 사이에선 글로벌 정합성과 법체계 타당성, 조화성 등을 고려해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 독립해 주식회사법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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