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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은행간 경쟁촉진과 금융시장 안정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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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24 00:00

은행 과점해소 방안 정책적 균형감 유지 필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조정 방안도 경쟁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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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신용카드학회장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최근 은행 영업이익 급증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금융혁신에 따른 은행의 성과가 아니라 고물가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기인한 이자이익이라는 이유이다. 더욱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은행 이익으로 귀결된 점과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 잔치도 국민 여론을 불편하게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에 집중되고 있고, 5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 나눠 먹기식 영업행태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과점체제에 기인한 은행간 경쟁 부족이 혁신보다는 예대사업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한창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SVB) 파산은 은행간 경쟁촉진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소규모 인허가(스몰 라이선스) 부여를 통한 챌린저(challenger) 은행 등 혁신 금융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이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SVB 파산의 경우 창업기업 지원에 특화된 은행이 국채 투자를 통한 손실로 인해 뱅크런으로 영업 중단된 사례이다. 하지만, 해외 일부 은행의 파산이 은행간 경쟁을 늦추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은행의 파산은 금융당국의 영업규제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지, 인허가 도입을 중단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금융업은 규제산업이다. 영업규제가 필요한 배경에는 경쟁의 논리와 금융시장 안정의 논리가 병존한다.

우선, 경쟁의 논리는 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다. 경쟁촉진은 은행업에 혁신을 유도해 신상품 개발을 가능케 한다.

다양한 상품의 출시로 평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가 은행업에서 가능케 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다양화는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잉여(surplus)를 증대시킨다.

그런데, 국내 은행들은 이자이익 위주 영업을 지향하면서, 혁신에 더뎠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은행 수가 현저히 줄어든 이후 안전한 이자 장사에 주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5대 은행의 이자이익 의존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이는 50% 수준의 이자이익 비중을 보이는 미국의 Bank of America, Wells Fargo 은행과 대비된다.

공급자 위주의 은행업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 사례는 지난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와 최근 금리 상승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가계부채 급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되었던 대출총량제가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왔고, 이는 긴축기조로 인한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 상승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안전한 담보확보를 통해 충분한 채권보전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한때 연 8%에 달할만한 은행권 대출금리는 끝을 모르고 치솟은 바 있다.

은행 과점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고려중인 챌린저 은행은 영국 사례와 관련 있다.

영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을 극복하고자 기존 은행에 도전한다는 의미의 챌린저 은행 인허가제를 도입했다. 작은 규모의 자본금 요건으로 은행업 영위가 가능하게끔 인허가를 부여했고, 현재 영국에는 20개가 넘는 챌린저 은행이 있다.

챌린저 은행들은 대체로 고객 맞춤 영업 전략을 추진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서비스 가격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상당 규모의 충성고객을 확보했다.

레볼루트(Revolut)와 같은 일부 은행은 거대금융그룹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은행을 위협하는 메기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렇다면, 챌린저 은행 도입 등 소규모 인허가 부여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는데 부정적인가? 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의 대출자산 부실을 억제함으로써, 신용질서 저해와 금융소비자 피해로의 전이를 예방한다.

따라서 겸영 업무를 통해 시장 및 신용위험을 늘릴 수 있는 챌린저 은행 등 특정 업무에 특화된 혁신은행에 대한 맞춤형 영업규제 방안이 인허가 도입 여부보다 우선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즉, 금융시장 안정은 인허가 중단의 문제가 아닌 영업규제의 강화로 해결될 문제이다.

특히, 은행권에 바젤 Ⅲ이 적용되면서, 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SVB 사례에서 확인된 바 특화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다.

은행의 자금 여력 확대를 위한 유동성 커버리지(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의 규제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단기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완화된 유동성 비율 규제의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인해 은행은 수익 보존차원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을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보인다. 경기상황에 따라 대출행태가 순응성을 띠어 경기확장기에 대출증가, 경기위축기에 대출회수 또는 대출공급 감소가 이루어진다. 이는 안정적 금융지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경기대응완충자본제 도입을 통해 경기확장기에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제고시킬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추진 중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뱅크런 예방 강화로 인해 소규모 은행도 대형 은행에 맞서 경쟁력 있는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늘려나감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스스로의 혁신을 위한 겸영 업무 확대 논의도 필요하다. 은행이 비은행업체, 테크핀 등과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체에만 허용되는 불특정금전신탁 등의 문호개방을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은행 과점해소 방안과 함께 은행의 자체적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대안 제시와 같은 정책적 균형감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신용카드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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