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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관리 내년 5월까지 연장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08 16:04

거액여신한도 자기자본 5배·자산총액 25% 제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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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거액여신과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거액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편중여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을 내년 5월 2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상호금융업권으로부터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했다. 거액여신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가리킨다.

조합은 지난해 7월부터 거액여신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지난해 6월말 기준 거액여신의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초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거액여신을 축소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해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를 줄여야 했으며, 올해말까지 누적 30%까지 축소해야 한다. 내년말까지 누적 60%까지 축소해야 하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누적 100%를 해소해야 한다.

기존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 취지와 맞지 않게 상호금융업의 거액여신 비중이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2020년말 기준 총여신 대비 거액여신 비중은 은행 4.7%, 저축은행 1.8%를 기록했으며, 상호금융은 8.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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