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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9% 부동산·건설 일부분…충분히 관리 가능 수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8 15:37

예금자보호기금 2.4조·상환준비금 12조
다음달 중 대주단 협의체 구성 추진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연체율이 9%에 달하면서 가장 약한 고리로 새마을금고를 꼽은 것에 대해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KBS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딧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뱅크데믹’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2금융권 금융회사들을 약한 고리라고 보도했다.

특히 가장 약한 고리로 새마을금고를 꼽으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9%, 연체액은 5조2000억원 수준으로 부동산이나 건축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해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이며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2023년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으로 연체시 담보물을 매각(공매) 등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에 이어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응해 다음달 중으로 지역 금고와 자율협약을 맺고 ‘부동산PF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가 자체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저축은행 대주단 협의체와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마을금고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300여 개 개별 금고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대주단 협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자율협약에는 PF 사업장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요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예금자보호 운영과 관련해 ‘뱅크런’ 우려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2022년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규정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예시로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에 각 예금이 5000만원씩 있으면 모두 보호 대상이 되며 C새마을금고 내 개별 2개 지점별로 3000만원씩 보유하고 있으면 총 6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새마을금고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호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선지급될 수 있으며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금고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역금고로부터 예금자보호 출연금 요율 0.13%에서 0.15%로 상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지난해말 기준 약 12조4409억원 적립하고 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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