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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사회, 감독당국과 연 1회 만난다…금감원 “국제기구 권고 사항”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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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3 20:13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하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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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제공=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제공=금감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지주·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감독당국과 소통을 정례화한다. 각 은행들은 최소 연 1회 금융감독원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과 관련해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검사·상시 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전체 지주와 은행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과 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정례적 소통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다.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 중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6일 ‘2023년 업무계획’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은행 이사회에 감독당국의 의중이 반영돼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는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점이라는 점을 해명하는 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은 은행 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에 따라 감독당국이 위기 평가 등을 위해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은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 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은행 감독당국인 통화감사국(OCC)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이사회 면담 절차를 검사 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했다. 이에 최소 연 1회 이상 등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 기준을 반영해 코로나19 이전까지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5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간 중 금감원은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총 22회 이상의 면담을 실시했다. 지주 및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전략,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정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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