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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한 적 없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1 15:27

2013년 경찰 내사, 불공정 거래 조사자료 2012년 작성
이 원장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5% 룰)만 조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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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언론 보도 외에는 아는바가 없고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당시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재판에 참고 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 경찰에서 내사를 벌였는데 자료는 2012년에 작성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이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를 적발해 조사를 했고, 조사에 근거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하자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5% 룰) 자체가 불공정 거래를 표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5% 룰 미만 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됐고 주가조작 건 등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봤는데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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