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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내부통제 집중 검토”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1 14:05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 항목 중 내부통제 관한 공시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 항목 중 내부통제 관한 공시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다.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 항목 중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공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업들이 스스로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 총 1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또 4~5월 중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3052개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5~6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보탰다.

금감원은 재무적 중점 점검 사항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의 준수 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 여부, 내부 통제 공시 여부 등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현황 등 항목 작성기준 준수 여부와 회계감사인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공시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재무적 중점 점검 사항으로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부외거래 등을 꼽았다. 단기 생존성과 재무 안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도록 유도하고 잠재위험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유동성과 자금조달 지출 구조의 변동 개연성과 유사시 대비책,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며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와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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