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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평가·공시 미비…"포괄적 규제체계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 구축해야"(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1-30 20:00

30일 국민의힘 정책위 등 '민당정 디지털자산 연구결과' 보고회
DAXA 거래소 "외국인·법인·금융사 코인투자 허용해 달라"
윤창현 "디지털자산 거래·기본법 단계적 법체계 구축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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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민당정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연구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1.30)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민당정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연구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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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발행·상장·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과 통합 공시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업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적규제를 담당하는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와 시장 자율규제의 효과적인 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당정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시장 혼란, 투자자보호, 정보불균형 해소 및 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정보비대칭 등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평가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디지털자산위 올해 첫 회의이자 제5차 민당정 간담회로, 신산업·규제혁신 TF 소속 위원들이 연구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은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고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 평가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보호의 커다란 문제점이 노출된 사례로 짚었다.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가격펌핑, 허위주문 등의 시세조종, 내부자들의 덤핑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며, 거래소가 많고 각 거래소마다 특성이 달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선호가의 검색이 어렵고, 거래소들마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작업의 비효율성도 상존한다고 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평가에 대해 전 교수는 "대부분의 평가서비스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추후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지목했다.

대부분의 디지털자산 발행기관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데이터도 별로 없어 디지털자산 평가에 대한 측정기준이나 유효한 모델이 없고, 디지털자산 평가의 스탠다드를 확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공시정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발행기관의 의무로 간주되어야 하나 공시와 관련된 의무조항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되어 한두개의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의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며,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에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두되, 평가사의 평가 시스템 및 평과 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공적인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평가사에 부여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공시체계에 대해서는 통합시세 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공공성 있는 기관으로 주문, 체결 등의 거래정보를 집중하고 표준화하여 투자자 및 업계에 제공하는 통합 시세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 수집 에 기여하고, 시장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통합시세 국제적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 교수는 "발행인의 범위 규정, 백서 등을 통한 발행공시, 유통공시, 통합 공시 체계 구축, 검증된 동일한 발행/공시 정보를 동시 시장 분배 등 의무공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효율적인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자율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사 책임을 기존 자본시장법상에 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 전 교수는 "평가와 공시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병행하여 선 리스크진단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며 "보다 전문적인 참여자들로 인해 시장이 안정화되며 활성화될 수 있으며, 법인에게는 막혀있는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금융당국에서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등이 종합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 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및 전통적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디지털자산이 전통적 금융시장의 거래 매커니즘을 복제하는 점, 이에 따라 양 시장 간 상호연결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금융당국이 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감독기구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안 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공적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안 팀장은 "전통적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감독기구 및 해외 감독당국과의 국제공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 외 해킹, 사기, 자금세탁 등 다양하다고 지목했다.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기관규제(영업행위·건전성·지배구조 포함) 등 포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사한 시장 구조를 가진 증권시장 규제체제를 차용할 수 있으나, 세부 집행과정에서 디지털자산·거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2022년중 자율규제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시장 참가자 간 정보격차가 매우 크고, 투기적 거래 위주로 형성된 특징을 보이고 있어, 법적근거 없는 자율규제만으로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안 팀장은 "발행·상장·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과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되고, 특히 정보비대칭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효과적 예방·규제를 위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발행·상장 측면에서 백서의 중요내용에 대한 의무공시를 제도화하고, 유통 측면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중요사항 변화 등에 대한 계속 공시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수 거래소 운영, 거래소 간 교차거래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공시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발행인’, ‘유통량’, ‘미공개정보’ 등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적용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핵심개념은 사전에 법령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안 팀장은 "감독당국은 거래소 장내거래 뿐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감독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자산업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상당기간 시장의 규율공백 상태가 지속될 예정이므로 시장의 자율규제는 불가피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효과적이나, 이를 위해서도 감독당국 개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는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DAXA는 올해 2023년 거래지원 심사 공통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공통 거래지원 종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의중이라고 했다. 또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해당 종목에 경보 형식의 알림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DAXA는 이날 건의사항으로 외국인, 법인, 금융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회는 단계적 법체계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오는 2월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 관련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단계 거래법을, 그리고 거래법 통과 후 2단계 기본법 입법으로 제대로 된 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6개사다.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2개사 등 27개 거래업자, 지갑·보관 업자 9개사가 영업 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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