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9.6억원 환급”

김형일 기자

ktripod4@

기사입력 : 2023-01-25 12: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25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마련돼있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부담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된 자동차 할증보험료 9억6000만원 가운데 91.6%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빅4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