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전 회장이 부친인 이동찬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에게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상속세 437억6000만원, 과소신고·불성실 납부 등에 따른 가산세 106억3000만원 등 총 543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차명주식의 실소유주가 선대회장이라는 증가가 없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부과된 543억9000만원 중 165억8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차명주식은 선대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는 사실로 판결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