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 사옥./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전날(29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업비트와 빗ᄊᅠᆷ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참여한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신청을 완료했다. 거래 종료일은 오는 12월 8일이다. 단, 가처분 인용이 거래지원종료일 전에 나와야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