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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매각 촉각…삼성생명 "IFRS17 하에서도 삼성전자 유배당 계약자 지분배분 변동 없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1 15:17

규정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 영향 없어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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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IFRS17 하에서도 삼성전자 주식 유배당 계약자 지분배분과 관련해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10시 열린 삼성생명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김현환 삼성생명 재경팀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지분이 IFRS17이 적용되면 유배당 계약자 평가이익 배분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현환 삼성생명 재경팀장은 "언론 보도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점 이해해달라. 현재 삼성전자주식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평가 변동에 대해선 OCI(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IFRS17으로 전환되더라도 현행 매도가능증권과 동일한 OCI 자산으로 분류할 예정이며 평가손익 계약자 지분 배분은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배분돼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 기존 주주가 얻게되는 효용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현환 재경팀장은 "IFRS17으로 전환되면 OCI 평가 손익에 대해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시현된 이익이 바로 잡히는게 아니고 잉여금 증감으로 표시된다"라며 "매각을 해서 바로 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에는 문제가 없으며 계약자 배당도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생명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시가 평가하고 있지 않아 일부 의원에 질타를 받았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될 경우 자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30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보유 주식은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며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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