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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시행 초기 '혼란' 우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0 15:49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친환경 비닐봉지도 사용 불가능해…현장선 '당황'
환경부, "음료 캐리어는 가능…현장 목소리 좀 더 살펴보는 중"
편의점, "생분해성 비닐봉지 도입했는데… 환경부 기준 모호" 지적

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업계는 종이봉투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사진=본사 DB

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업계는 종이봉투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사진=본사 DB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업계는 종이봉투 등을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 우려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편의점 업계는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 등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또 규제 시행에 날짜에 맞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량을 줄이고 있다.

편의점 CU는 현재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봉지 포함, 비닐봉지 발주가 중단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GS25도 지난 7월부터 가맹점주에 비닐봉지 발주 중단 공지를 안내했다. 세븐일레븐은 9월부터 비닐봉지 발주량을 조절 중이다. 이마트24는 10월 중 중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모르는 소비자 많아…현장은 '당황'

관련 법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소식에 편의점 현장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실제 수도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A(21세)씨는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즘 부쩍 고객의 짜증이 늘었다"며 "종이봉투도 없다는 소식에 당황하는 고객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편의점 본사에서 비닐봉지 발주를 막아놨지만 관련 정책에 항의하는 점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뒤 맞지 않는 환경부 정책에…편의점 업계, 환경부 기준 '모호'

지난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환경부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비닐봉지를 도입했다./사진=본사 DB

지난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환경부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비닐봉지를 도입했다./사진=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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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부의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동안 환경부는 일반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친환경 봉투를 장려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돌연 친환경 봉투 매립 불가능을 이유로 친환경 봉투 '퇴출'을 발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편의점 업계가 선도적으로 친환경 봉투라 불리는 생분해성 봉투를 도입했다"며 "그러다 갑자기 환경부가 친환경 봉투도 사용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경부의 비닐봉지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저가 카페 브랜드의 일회용 비닐봉지 캐리어는 여전히 사용 가능한데 편의점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한 저가 브랜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만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캐리어는 따로 본사에서 공지받은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내 저가 카페 브랜드에서 일하는 직원도 일회용 비닐봉지 캐리어와 관련해 "아직까지 본사에서 답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불가능하고 카페는 가능하다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이런 환경부 기준으로는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는 법적으로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것과 외부에서 취식을 목적으로 담아 가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대상은 비닐봉지에 공산품을 담는 것"이라며 "가공식품 등 식품의 경우 마땅한 캐리어가 없어 불가피하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각 부처 품목 별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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