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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먹통 화재…보험사 손해액 삼성화재·현대해상 최대 100억원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9 10:53

SK C&C·카카오 책임 공방 불가피

카카오톡 먹통 화재…보험사 손해액 삼성화재·현대해상 최대 100억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으로 피해가 일파만파 퍼진 가운데, 현대해상 100억원, 삼성화재 100억원 등 보험사 손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배상책임보험과 재물 피해 보상 보험, INT E&O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책임보험은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 보상을 진행해주는 보험이며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은 데이터센터 자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준다.

재물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에서는 SK C&C 물리적 손실을, 배상보험(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은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보험 가입 금액 만큼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한투자증권은 보험사별로 최대 손실액을 현대해상 100억원, 삼성화재 100억원, 메리츠화재 50억원으로 추정했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보상 한도가 있어 모든 피해를 모두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상 보험은 실제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추후 청구 및 지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상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려워 실제 지급까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전원 차단이 불가피한 경우였는지 등과 관련해 카카오와 SK C&C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자체 고객 배상을 진행한 후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삼성카드는 삼성SDS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삼성SDS는 종합재산보험, 전자기기보험 등에 가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직접 고객이 카카오 피해 고객이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 였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고객 보상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공시를 통해 "이번 화재와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판교 데이터 센터는 관련 법의 안전 규정에 따라 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다"라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완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시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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