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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1년…피해 금액 22억원중 환급액 ‘0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6 08:27

머지플러스·판매업체 모두 분쟁조정안 거부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하지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인 사태를 가리킨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이 되어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등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으며 위메프·티몬·11번가·GS리테일·BGF리테일 등 판매업체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금액 회복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소송지원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언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는 지난 1월 6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머지플러스의 정기구독 모델 ‘vip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성준 의원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 넘게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 1원의 금액조차 환급받지 못한 채 기나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빠른 대처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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