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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머지포인트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미등록 선불업체만 58곳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05 14:45

5일 공정위 국감에 권남희 대표 증인 출석

사진=머지플러스

사진=머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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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머지포인트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5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감독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오늘(5일) 진행되는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머지포인트 사태를 비롯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가 예상된다.

5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인 사태를 가리킨다.

머지포인트는 티몬과 위메프,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에서 2973억원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집계돼 오픈마켓들이 머지포인트를 통해 막대한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머지플러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됐으며, 금감원은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사를 파악했고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선불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머지포인트를 발행하는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금법 위반으로 입건된 권남희 대표와 권남희 대표의 남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머지플러스가 미등록업체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과 관련해 권남희 대표를 공정위 증인으로 요청해 권남희 대표가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머지포인트의 판매 과정과 소비자 피해 규모, 환불 현황,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며, 머지포인트 사태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도 전망된다.

또한 국회 정무위는 오는 6일과 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현재 표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예상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 촉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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