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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제도적 정비 필요해”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1 12:23

스타벅스·쿠팡 등 미등록 선불업체 예치잔액 2조 넘어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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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과 유사하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노리고 정교하게 설계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2006년에 마련된 법인데 전자금융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법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보 원장은 “현재 전금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전금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지만 협조가 없으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결국 당사자들은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머지포인트가)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항변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며,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에 의한 범위들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로 인한 적자는 계획된 적자였다’, ‘곧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었는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현행법상 이와 같은 문제를 다뤄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위원장은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검사중인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58개사에 스타벅스와 쿠팡 등 유통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2조원이 넘는 예치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이 1801억원에 달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1264억원)과 토스(1301억원)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예치된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을 기록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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