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 중심으로 직거래·자산 증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 5.8%였던 아파트 증여 비율은 지난 4월 6.59%로 늘어났다. 전체 아파트 거래 7만4575건 중 495건이 증여로 집계됐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직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중 직거래 비중은 지난 1월 9.66%에서 5월 17.6%로 올랐다가, 7월 16.9%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춰 과세하기로 예고했다. 이에 올 하반기 안에 진행된 증여가 최적의 증여 타이밍으로 꼽혔다.
내년부터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돼, 취득세가 최대한의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또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도입돼 있다.
기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해서 양도세를 계산했다. 다만 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여받고, 타인하게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주택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올 하반기에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가족이 5년 뒤인 2027년까지 타인에게 양도를 미루면 된다. 다만 내년에 증여한다면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2033년까지 타인 양도를 피해야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늘어난 이월과세와 높은 취득세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세대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올 하반기 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은 하락하고, 싼값에 집을 팔기 싫은 사람들이 증여를 선택하고, 가족간의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싸늘한 부동산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