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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 등 5대 금융지주 '위기 대응 정상화 계획' 첫 승인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3 18:00 최종수정 : 2022-06-24 06:18

금융위, KB 등 5대 금융지주 '위기 대응 정상화 계획' 첫 승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5대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구계획을 승인했다.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면서 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위는 금융사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구 계획이다. 금융지주사는 주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한다.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함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FSB의 권고안을 반영해 지난해 6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10개 금융사는 지난해 10월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정상화 계획에는 경영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와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명시됐다.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담겼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 정리계획도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 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이 포함됐다. 정리 과정에서 핵심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도 담겼다.

금융위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 대응을 통해 금융 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다음달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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