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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의무 2년으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1 16:02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생활자금 주담대 한도 1억→2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6.1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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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주담대 취급 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으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입·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늘린다. 김 부위원장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원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더라도 퇴거 시까지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올라 9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모기지에 도입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해줄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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