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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처분 계획 사전 공시해야”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17 16:43 최종수정 : 2022-06-17 16:52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관련 첫 의견수렴
“내부자거래 관련 투명성 제고하겠다”
“주식 양수도 경영권 변경 시 보호장치 마련”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 주최로 7일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준경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임지윤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 주최로 7일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준경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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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회사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처분 계획에 관해 사전 공시토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내정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이 17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처분한 뒤 5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되는데, 이를 사전 공시로 전환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겠다는 말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에 관한 발언도 이어갔다. 의무공개매수는 제3자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소액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 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영국과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로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에 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 밖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장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학자인 유진 파마(Eugene Fama)의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조작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서 말씀드린 정책 과제들은 시장 공정성 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투자자를 위한 큰 나무 그늘이 되고자 한다”며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문제와 관련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 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분야의 다른 국정과제에 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 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며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 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해 정책당국과 전문가가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공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이 주최했다.

세미나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주식양수도 방식 인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s)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부자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 사전 공시 :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 범죄 대응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순서로 발제가 이뤄졌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증권 범죄 대응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금융위에 통보한 109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가운데 77건(70.6%)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였다”며 “기업 내부자거래 사유와 거래수량·가격·기간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발제가 모두 끝난 뒤에는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어준경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 자리에서 “최근 경제지보다 <삼프로TV> 등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등으로 투자 정보를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개별 종목이나 산업에 관해 조언할 때 이 사람이 포지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교란에 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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