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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 양도세 폐지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5-11 22:15

尹 정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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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한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로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밝혔고, 개인투자자에 대해 '초고액 주식 보유자는 제외'라고 단서를 달았다.

당초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한다. 제도 시행 시점을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이른바 '먹튀'를 막고자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한다.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 보호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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