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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편되면 임명 제청권은? 산하 공기업 '혼란' [금융권 인사 폭풍전야]

김성훈 기자

voicer@

기사입력 : 2025-09-08 06:00 최종수정 : 2025-09-08 08:34

금융위 정책 기능 이관 시 산하 기관장 임명 제청권도 기재부로
신보·서금원 임기 만료, 산은 회장 공백···역할 큰데 새 수장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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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편되면 임명 제청권은? 산하 공기업 '혼란' [금융권 인사 폭풍전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정책 부문을 분리하는 형태의 당국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 공기업과 관계 기관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CEO를 맞이해야 하는 기관들의 경우, 임명 제청권이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다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공기업 수장 임명 제청권, 기재부 이관 가능성↑
금융위 개편되면 임명 제청권은? 산하 공기업 '혼란' [금융권 인사 폭풍전야]
5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은 총 8곳이다.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곳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만료 예정인 곳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모두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금융위원장의 승인이나 임명 제청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이들 기관의 소관이 기획재정부로 변경, 기관장 선임 승인과 임명 제청권도 기재부 장관이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 '금융 정책' 기능의 기재부 이관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위원장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 것은 2008년 2월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부터다. 그 전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되, 주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금융위가 설립,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이 이관되면서 금융 정책 관련 공공기관도 금융위 소관이 됐고 임명 제청권도 금융위원장이 갖게 된 것이다.
신보·서금원·산은, 새 수장 '무한대기'
금융위 개편되면 임명 제청권은? 산하 공기업 '혼란' [금융권 인사 폭풍전야]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선임으로 가까운 시일에 새 기관장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부 금융공기업들은 법 개정과 조직 개편 등의 절차를 위해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과 AI 100조 펀드 등 첨단산업 전략의 주축인 산업은행의 경우 이사장 유임, 회장 공석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이재연 원장이 유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도 기타공공기관이지만 내규 변경으로 임추위 구성과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이 필요한 상황인데, 당국 개편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원장 후보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승인 권한과 임명 제청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관 임직원들은 리더의 출신과 전문성, 성격 등에 따라 근무 환경 자체가 바뀔 수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관 부처 변화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임원 후보 심사와 선정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기재부의 영향이 적지 않은데, 소관이 바뀌면 기관장의 출신이 기재부 일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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