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017년 발생한 경기 김포시 건설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에 더는 항소하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앞서 2017년 12월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 9월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태영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태영건설의 영업정지 예정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업윤리교육에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가 참여하면 15일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영업정지가 끝나는 날은 7월 9일이 될 전망이다.
올해 태영건설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까지 수주 실적은 7500억원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오는 25일부터 전체 사업 중 토목과 건축 부문에서만 3개월 동안 신규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기존에 수주한 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