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37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6월 3734건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증여가 꾸준히 이어졌다. 해당 기간 전국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5만8298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아파트 증여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작년 12월 5213건에서 지난 1월 4186건, 2월 3782건 등이다.
지난해 월평균 증여 건수는 6538건, 2020년 7655건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직방이 대법원등기광장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은 총 14만39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하반기 23만3114명에 비해 38.2%, 2021년 상반기 20만5793명에 비해 30.0% 줄어든 수치다.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반기 평균인 15만1374명보다도 적은 수증인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증여 추세는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었다.
직방은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일정 부분 증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절세 등 목적으로 증여가 다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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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매도하는데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 정부에 즉각적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도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변수다. 양도세 완화 시기를 이용해 매도를 하기 보단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 완화에 대해 단순히 매매량 증가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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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