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뚝’ 떨어진 아파트 증여…양도세 완화에 매물 풀리나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4-05 16:55 최종수정 : 2022-05-09 13:45

전세 낀 증여·똘똘한 한 채에 수요 몰릴 수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증여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37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6월 3734건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증여가 꾸준히 이어졌다. 해당 기간 전국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5만8298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아파트 증여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작년 12월 5213건에서 지난 1월 4186건, 2월 3782건 등이다.

지난해 월평균 증여 건수는 6538건, 2020년 7655건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직방이 대법원등기광장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은 총 14만39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하반기 23만3114명에 비해 38.2%, 2021년 상반기 20만5793명에 비해 30.0% 줄어든 수치다.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반기 평균인 15만1374명보다도 적은 수증인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증여 추세는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었다.

직방은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일정 부분 증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절세 등 목적으로 증여가 다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매도하는데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 정부에 즉각적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도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변수다. 양도세 완화 시기를 이용해 매도를 하기 보단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 완화에 대해 단순히 매매량 증가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면 일부 매물 증가는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상급지나 지역 대장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