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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추진…“현 정부에 요청”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3-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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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추진…“현 정부에 요청”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간사는 이 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하는 한편,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6월 1일 과세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는 후보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인수위의 계산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도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부동산 세제 완화가 다시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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