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또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 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 주식을 매각하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사례 등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동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