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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먹튀' 막는다…스톡옵션 주식 6개월간 처분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2 13:16

금융위, 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
대상자 별 보유기간 차등 유도 "매도 집중 완화"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02.22)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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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 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는 한국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락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 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시세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상정 전에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허점이 지적됐다.

실례로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 주식을 매각하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컨대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뜻한다.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서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예컨대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은 한국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올해 3월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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